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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낙찰가율 60%이하 2001년이후 최저수준

인력활용·실적 쌓으려 수지 안맞는 금액제시 업체간 출혈경쟁 반증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공 발주공사의 예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올들어 60% 이하로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최저가 낙찰제가 도입된 지난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최저가 낙찰제란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제도로, 낙찰가율 하락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일감이 줄어든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3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입찰이 실시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20건의 예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평균 57.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자가 제시한 적정 공사액이 1,000억원이라면 입찰시 572억원은 써내야 수주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지난해 상반기(63.6%)와 비교해 6.41% 포인트가 낮아졌다. 낙찰가율은 최저가 낙찰제가 처음 도입된 2001년 65.77%에서 2002년 63.03%, 2003년 60.10% 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이 1,000억원 이상 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에서 작년 12월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올 들어 민간 발주 공사도 크게 줄면서 업체들이 공공발주 물량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라건설의 경우 목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예정가의 47.81%에 불과한 가격에 낙찰 받았고,경남기업도 단양~가곡간 도로건설공사를 47.76%의 낮은 낙찰가율로 수주했다. 또 계룡건설산업도 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를 예정가의 47.98%에 수주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인력을 놀리는 것보다는 낫고 실적도 쌓는다는 차원에서 수지에 맞지 않는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들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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