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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불법 건축된 옥탑방·베란다 지붕 양성화하려면

내년 1월 16일까지 구청에 접수해야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Q = 몇 해 전 베란다에 지붕이 설치된 빌라를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지붕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양성화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지난 1월부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올해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으로 시공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규모와 종류 기준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빌라)과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330㎡ 이하 다가구주택입니다.

주택 상층부에 옥탑방을 설치했거나, 1층 필로티 증측,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건축물 후퇴 부분(베란다 등)에 지붕·창호 설치 등을 했을 경우 이번에 신고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안에 있다면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성화 신청 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특정 건축물신고서와 함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서, 대지권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등)등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 건축과(주택과) 등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 여부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성화 조치 이전에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면 최대 5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양성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미적발 건축물도 양성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과 위반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적인 비용은 전용 60㎡ 내외 소형 빌라의 경우 베란다를 불법 증축한 경우 통상 이행강제금과 건축사 대리비용을 포함해 200만~30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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