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을 내면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6월 재보완 대책에서는 여당과 이견을 고려해 전세 과세를 추후 논의과제로 분류했다.
당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전세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표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당은 전세 과세 부분만을 제외한 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안에 의원 입법으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6월 임시국회가 이날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법안은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당정은 지난 6월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과세 방침이 적용돼 실제 세금 납부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요인은 줄여주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변동이 발생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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