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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11일 본회의에서 박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표결 처리를 하려면 12일이나 1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새누리당 조원진ㆍ새정연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면서 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 올라오면 추가로 논의하겠다. 본회의 회부도 안 됐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원칙대로, 당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날짜가 12, 13일밖에 없으니 그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내년 총선 불출마와 새정연 탈당을 선언했다.
박 의원은 탈당 선언문을 통해 “그동안 당의 도움과 은혜를 많이 받았다. 3선 국회 의원도 당의 뒷받침이 있어 가능했다”며 “저는 오늘 새정치연합을 떠난다”고 밝혔다. 그는 “도덕성을 의심받는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느냐”며 20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마지막 기회를 갖고 싶다”며 불구속 수사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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