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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위험근무수당 받는 간부 가산금 지급

특전사·해병대 신속대응부대·UDT·SSU

하루 8,000원 가산금 지급

병사들도 내년부터 3,000원 지급 추진

국방부는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특전사와 해병대 신속대응부대, 해군의 특수전여단(UDT)과 해난구조대(SSU) 근무 간부들에게 하루 8,000원씩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키로 했다.

국방부가 지난 주말 입법예고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군인이 세월호 사고 수습 지원 등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하는 경우 앞으로 하루 8,000원의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받게 된다.

위험근무수당은 담당 임무 및 계급에 따라 월 1만8,000원~40만3,200원 수준으로 출동일수에 따라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특히 부사관과 장교들에게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내년부터는 병사들에게도 1일 3,000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항공 및 방공관제와 잠수함 및 함정 정비, 특수무기 기술업무 등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과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장려수당 5호)도 복무기간 및 계급별로 1만원씩 올렸다. 국방부는 특수업무에 추가되는 가산금도 하루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군의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을 인상은 세월호 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시 장기간 임무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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