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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금액 못 밝히면 추징금 선고 할 수 없다"

뇌물죄가 인정됐다 해도 뇌물 금액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면 추징금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시절 모 해운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8,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모(53)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수한 8,000만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면 추징을 아예 하지 않거나, 추징하려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뢰액을 특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수뢰액을 추산해 추징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해양수산부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2005~2006년 모 해운사 대표에게서 선박의 운항 허가를 중국 교통부로부터 받아주고 회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8차례에 걸려 1,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6월,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선박 운항허가 관련 청탁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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