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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 외국근로자 순대 제조 맡기지 말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종교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장 배치 진정과 관련, 사업장인 A식품이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차별 소지를 해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슬람교도인 B(36)씨는 “A식품에서 1년간 근무하기로 했으나 담당 업무가 이슬람교도로서 하기 어려운 순대제조 작업이라 A식품 대표에게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사전에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한글로만 작성돼 있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식품은 인권위의 진정 조사 과정에서 자진해 A씨의 사업장 변경에 동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종교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장 배치는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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