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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1억 시세차익 전 산은 간부 구속

포스코 등의 인수합병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전 산업은행 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7일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2010년 3월11일 성진지오텍 주식 1만700주를 1억1,100만여원에 사들인 뒤 인수합병 공시가 발표된 후 내다팔아 3,6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산업은행은 성진지오텍의 주채권은행이자 매각자문사였다. 송씨는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을 전정도 당시 성진지오텍 회장에게 매각한 뒤 포스코와 성진지오텍 사이의 지분거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송씨는 울산지점이 보유한 신주인수권 445만9,220주를 전씨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승인한 당일 부하직원을 시켜 처형 명의의 계좌로 성진지오텍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부행장 겸 성장기업금융본부장으로 지점 자산관리업무도 맡고 있었다. 포스코의 인수 관련 공시는 같은 달 17일부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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