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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장식품이 알레르기 더 일으킨다

알레르기 유발 표시 의무 없는 햄버거·피자등<br>총 접수 건수 중 70% 차지

햄버거ㆍ피자 등 알레르기 유발표시 의무가 없는 비포장식품(학교 급식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는 식사처럼 완전하게 포장되지 않은 식품)이 오히려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 '소비자시대' 3월호에 따르면 최근 3년(2008년~2010년 11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식품 관련 위해정보 1만3,922건 중 식품 알레르기 관련 사례는 1,744건(12.5%)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거나 표시 예외 대상인 비포장 식품 탓으로 밝혀진 경우가 전체 식품 알레르기 접수 건수의 70.9%에 달하는 1,237건으로 조사됐다. 알레르기의 원인이 된 식품은 햄버거ㆍ피자 등 기타 조리식품이 24.3%(424건)로 가장 많았다. 기타 조리식품은 비포장식품이다. 이어 포장ㆍ비포장 구분 없이 어패류(16.1%), 유제품(11.1%), 빵ㆍ과자류(9.7%), 과일ㆍ채소류(9.5%), 게ㆍ새우ㆍ킹크랩 등 갑각류(6.7%)에서 식품 알레르기가 많았으며 닭고기(6.1%), 돼지고기(5.3%), 건강기능식품(4.9%), 땅콩(2.6%) 등도 알레르기를 일으켰다. 현재 난류ㆍ우유ㆍ메밀ㆍ땅콩ㆍ대두ㆍ밀ㆍ고등어ㆍ게ㆍ돼지고기ㆍ복숭아ㆍ토마토 등의 원료를 사용한 포장제품에는 알레르기 주의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하정철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박사는 "알레르기에 민감한 소비자는 표시 사항을 보고 해당 제품을 피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로는 피할 방법이 별로 없다"며 "비포장식품을 섭취할 때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식품 알레르기 주요 증세는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기도 폐쇄, 천식, 장염, 패혈증 등이 있으며 극소량 섭취만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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