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예산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별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 26건, 교문위 2건, 안행위 1건, 산업위 1건, 복지위 1건 등이다.
최 대변인은 “이들 법률개정안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총 14개”라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에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을 하면서 “소관상임위는 11월30일까지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서 의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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