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언론 자유 한계 다투는 사건‥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14일 주 기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 기각 후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주 기자는 취재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박씨 집안을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기각될 걸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주 기자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는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 기자는 문제의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10조가 넘어간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도에 독일 순방하러 간 건 맞는데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사건은 지만씨의 고소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윤장석 부장검사)에서 수사해왔다.



한편 법원은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발부했다.

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 사건의 재판 중에 본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백씨 또한 지난 대선 기간 중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만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에도 박 대통령과 지만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보도한 글을 올려 피소돼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