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9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을 더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이로써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건보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알려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된다. 이 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사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요양기관이 제약사에 과도하게 할인 요구를 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대신 9월부터 약 사용량을 줄인 병원은 감소량의 10~50% 범위에서 ‘약제비 절감 장려금’ 명목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의 본인 부담률을 30%로 정했다. 일반 입원 환자의 병실료 본인부담률(20%)에 비해 10%포인트 높다. 4·5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비용 부담을 달리한 것이다.
병원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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