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는 한시대책으로 땜질 처방할 것이 아니다. 전면적으로 새 판을 짜야 한다. 현행 부동산세제는 실거래가 과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한 지난 2005년의 '8ㆍ31대책'을 토대로 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여건과 부동산시장은 망국적 투기바람이 기승을 부리던 그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런데도 세율과 세목 같은 큰 틀을 조정하지 않고 한시적 감면제 시행과 연장을 반복해왔다. 2006년 도입된 취득세 감면조치는 올해까지 네 차례 연장되면서 8년 동안 기본세율 4%를 적용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역시 2009년부터 세 차례 시행이 유보돼왔다.
한시감면 형태의 기형적 세제는 정책연속성 측면에서나 국가ㆍ지방 재정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제상황과 시장여건에 맞는 기본세율을 정하고 예외 없이 정상 과세하는 것이 옳다. 그러려면 국세와 지방세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조정이 긴요하다. 취득세로 대표되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를 높이는 방향이라면 큰 무리가 없다.
양도세 중과조치 같은 징벌적 과세는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취득세 인하여력을 높일 수 있거니와 같은 보유세이면서도 주택 크기에 따라 국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로 이원화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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