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는 10년간 무수한 희생을 감수하며 성취한 합법화를 일순간에 포기하고 법외노조로 가는 비상식적인 조직이 아니다"라며 법외노조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고용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 규약을 개정하도록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가 지난 14일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를 거부하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약식기소 등 사법조치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정 위원장은 고용부 시정명령에 대해 '기존 해직자 원직 복귀가 우선'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제고사 거부와 시국선언으로 해직된 조합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부당한 지시로 일반적 징계 양형을 벗어난 배제징계를 당했다"며 "시정명령보다 이들의 복직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자료집에 법외노조화를 상정한 단계별 대응전략인 '총력투쟁 기획안'이 실린 데 대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의 대책을 논의한 것일 뿐 실제 실행할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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