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초구역(꽃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꽃마을로 알려진 서초동 1500-10 일대 3,631㎡의 부지에는 용적률 400%이하, 건폐율 60%이하, 높이 40m이하 규모의 업무용 빌딩 건립이 가능해진다. 이 지역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남서쪽으로, 도로 건너편은 대법원이 자리잡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하월곡동 46-1 일대 5만 6,880㎡에 주상복합ㆍ장기전세주택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월곡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결정’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역은 간선도로인 화랑로와 인접하고 지하철 6호선 월곡역 역세권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구역 내 월곡시장은 재건축을 통해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했으며, 월곡1 특별계획구역은 39∙41층 규모의 주상복합 2개동이 개발을 완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