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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통해야 결혼이민 비자 나와요

법무부 4월부터 실시

韓배우자 부양능력도 필수

오는 4월부터 외국인이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한국인 배우자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인 배우자 역시 최소한의 가족 부양 능력이 있다는 점이 확인돼야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심사안은 4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은 우선 비자발급시 부부 간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심사하도록 했다.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간에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안 돼 가정폭력이나 배우자 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부터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결혼비자가 발급된다. 다만 한국어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의 국가에 거주한 적이 있어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부부 사이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개선안은 한국인 배우자 역시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다는 점이 확인돼야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과 결혼해 많은 빈곤 다문화가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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