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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등 과장광고 식별 가능해진다
입력2005-05-17 16:33:29
수정
2005.05.17 16:33:29
신고번호 부착등 의무화
앞으로 분양하는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에는 분양신고 번호ㆍ일자가 부착되고 설계도서의 열람이 가능해져 청약자들이 허위ㆍ과장 광고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마련,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3,000㎡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의 분양을 위해 사업자가 설치하는 모델하우스의 주출입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분양신고 번호와 일자를 부착 또는 명시해야 한다. 또 가설 건축물로 모델하우스가 지어지는 경우 비상출구를 1곳 이상 설치하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분양사업장에는 분양광고 내용과 설계도서가 비치돼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모델하우스를 분양신고 후에 짓도록 하고 가설 모델하우스의 적정 설치 여부를 건축 분야 기술사나 기사ㆍ건축사가 확인하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분양신고 번호를 표시하도록 한 것은 법 시행 전에 분양광고를 낸 경우 분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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