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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내연녀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채동욱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6)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법위반과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법조계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1,400만원이라는 큰돈을 받았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이 고용한 가사도우미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제대로 변제하기는커녕 유흥업 종사자들을 고용해 채무자를 협박했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책임회피에 급급해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뒤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제로 청탁·알선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로부터 빌린 2,900만원을 갚지 않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임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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