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한국석유공사 직원 류 모씨와 전 직원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류 씨는 한국석유공사 카자흐스탄 법인 소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당시 원유개발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 고위층에 업무 관련 로비를 해주고, 인수할 회사의 지분 확보를 도와주겠다”며 현지 정유회사로부터 수입 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류 씨가 인수합병(M&A) 성사 대가로 335만 달러(40억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 직원인 김 씨의 경우 지난 1998년 한국석유공사를 퇴사한 상태에서 류 씨의 현지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한국석유공사 카자흐스탄 법인 임직원들이 M&A를 중개했던 현지 석유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은 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달 27일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류 씨 등이 한국석유공사 고위층에 로비를 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며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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