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무상담코너] 2주택 대상 피해 해안가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입력2005-11-17 16:44:44
수정
2005.11.17 16:44:44
용도를 상시주거 아닌 별장으로
Q. 서울에 사는 허모씨는 동해안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해안가 아파트 광고를 보고 귀가 솔깃해졌다. 여름휴가나 주말에 굳이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을 빌리는 것보다 해안가 아파트를 분양 받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안가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포함하여 2주택자가 되어 중과세 대상자가 될까 봐 걱정이다.
A.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안가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용도를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하여 취득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인 별장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일반적인 취득세율(2%)의 5배인 10%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별장으로 사용 시, 재산세도 주택보다 중과돼 과세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재산세율은 0.15~0.5%의 누진세율로 과세되지만, 별장의 경우에는 4%의 중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별장으로 신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세법상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즉 허 씨의 경우, 해안가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별장으로 사용한다면 서울 소재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8ㆍ31부동산대책이 시행되더라도 2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