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공도일 판사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핀(I-PIN)을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발급받아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와 장모(33)씨에게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기프트카드의 번호를 이용하거나 휴대전화의 대리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발급기관의 신원확인 절차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인터넷에서 확보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아이핀을 대량으로 불법 발급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관련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인터넷에서 얻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총 1,850명의 아이핀을 발급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네이버나 게임사이트 등에 불법으로 부여받은 아이핀을 입력해 회원아이디를 개설했다. 이와 같이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발급 사례가 적발된 것은 지난 2006년 아이핀 제도 도입이후 처음이다.
아이핀은 회원가입이나 실명인증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제시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다.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신용정보 등의 발급기관 사이트에서 신원확인 절차가 마무리된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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