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는 이 사건 주범 이모(26) 병장을 비롯한 가해병사 6명 전원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가해병사의 변호인은 “흉기 등 폭행죄를 비롯해 제대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데다 상해치사죄로 처벌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과중한 형량을 내렸다”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가해병사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군이 모든 책임을 가해병사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30일 선고공판 직후 “법원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뒤 군 검찰이 가해병사들의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던 지난 8월 내부 통신망에서 “여론에 밀려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힌 김흥석 준장이 법원장으로 내정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다.
가해병사들은 지난 3월 8일부터 가혹행위·집단폭행 등을 저질러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이 병장은 징역 45년,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징역 25년,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가해병사들의 상해치사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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