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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합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환영'… "임금 인상폭 커" 우려도

北 임금인상 관철… 우리 정부는 상한선 5% 지켜내

추가인상·사회보험료 세부기준 등 갈등 소지 남아

"1인당 월평균 200弗 넘어… 경쟁력 약화" 목소리도


지난 2월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 5.18% 인상 요구로 시작된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6개월 만에 '5% 인상'이라는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북한은 임금 인상 요구를 관철시켰고 우리 정부는 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을 5%로 규정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원칙을 지켜낸 결과다. 북한으로서는 임금 인상이라는 실리를 챙겼고 우리로서는 우리 기준을 준수했다는 명분을 살렸다.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합의는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남북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합의가 '최종 타결'이 아닌 '잠정 합의'라는 점에서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월 최저임금 5.18% 인상 입장을 고수해 양측은 이번에 합의된 5%를 넘어선 추가 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편 및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등의 문제들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에 새로 포함될 직종·직제·연한 가급금 기준을 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 및 가급금 기준 설정을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의 틀에서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양측은 입주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입주기업이 근로자들의 노동 참여, 생산기여 정도, 근무태도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입주기업들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산정했으나 북한의 요구로 가급금을 포함하기로 했다"며 "대신 기업 부담이 커지는 만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강조해 합의안에 장려금 조정, 노동력 공급 등 우리 측 입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이번 합의를 환영하는 가운데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개성공단의 한 의류업체 대표는 "그동안 임금 문제 때문에 야근은 물론 일과시간에도 제대로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상 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기본급과 가급금을 포함하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200달러가 넘는 임금을 지불하게 됐다"며 "최근 수년 동안 실질 임금 인상폭이 가파르다는 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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