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조3,638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도는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정부의 지방소비세 인상과 배부기준 변경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전년대비 5,911억원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지도점검을 통한 누락 세원 발굴,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세원 발굴 등 철저한 세원관리로 취득세가 5,716억원 △유사 과세대상과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노력 등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456억원 증가했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세금부담은 경감시키면서도 지방세수는 증가한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공평과세 실현노력, 성실납세자 우대풍토 조성 등으로 납세의식 수준이 높아진 결과”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