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대상자가 임의로 촬영해 제출한 등록사진 대신 경찰이나 수용시설에서 촬영한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여기에 기존 가로 3.5cm 세로 4.5cm로 규정된 사진 대신 얼굴 식별이 더 쉬워지도록 사진 크기도 늘릴 계획이다.
새로 촬영된 사진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공개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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