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이수민 판사는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배급사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각 100만원씩 원고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등은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국내 개봉일인 2013년 1월 9일 이전에 웹하드 사이트에 이 영화파일을 올렸다. 영화배급사와 웹하드 업체의 정식 계약대로라면 웹하드 이용자들은 개봉 뒤에야 2,000원~1만원을 주고 이 영화를 내려 받을 수 있지만, 김 씨 등은 불법 업로드를 통해 개봉 전에 정식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정도 가격으로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이에 김 씨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다만 손해액은 영화사 측 주장의 절반만 인정했다. 영화사 측은 영화파일 다운로드로 얻는 저작권자의 평균 수익 3,720원에 불법 업로드 1건당 평균 다운로드 건수인 545건을 곱해 손해액을 202만74,00만원으로 산정했지만 법원은 불법 다운로드가 가격이 저렴해 더 많은 이들이 내려받는 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50%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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