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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봉전 영화’ 불법 업로더에 100만원 배상 판결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배급사, 네티즌 6명 상대 승소

국내 개봉을 앞둔 영화를 불법으로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100만원씩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이수민 판사는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배급사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각 100만원씩 원고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등은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국내 개봉일인 2013년 1월 9일 이전에 웹하드 사이트에 이 영화파일을 올렸다. 영화배급사와 웹하드 업체의 정식 계약대로라면 웹하드 이용자들은 개봉 뒤에야 2,000원~1만원을 주고 이 영화를 내려 받을 수 있지만, 김 씨 등은 불법 업로드를 통해 개봉 전에 정식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정도 가격으로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이에 김 씨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다만 손해액은 영화사 측 주장의 절반만 인정했다. 영화사 측은 영화파일 다운로드로 얻는 저작권자의 평균 수익 3,720원에 불법 업로드 1건당 평균 다운로드 건수인 545건을 곱해 손해액을 202만74,00만원으로 산정했지만 법원은 불법 다운로드가 가격이 저렴해 더 많은 이들이 내려받는 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50%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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