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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이젠 인터넷으로"
입력2011-02-28 17:46:45
수정
2011.02.28 17:46:45
1일부터…집체교육 이수때도 급여 받을수 있어
3월부터는 고용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접방문 위주의 실업급여인정방식을 인터넷 신고와 집체교육으로 다양화하는 등 실업인정제도를 개선해 3월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전까지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 단위로 정해진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현재 실업상태에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벌였음을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입증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을 거쳐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접속한 후 입사지원서 등을 첨부한 구직활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입력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먼저 고용센터가 개최하는 수급자설명회에 참석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스스로 구직활동을 할 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구직활동 대신 일부 고용센터에서 개최하는 집체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집체교육은 이력서 작성법, 고용센터 활용법, 구직 포털인 워크넷 활용법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집체교육은 교육 대상자가 하루에 60명 이상 되는 고용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그간 고용센터의 업무량 과다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여부 확인작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인정제도 개선을 계기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급자 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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