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6일 밤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에 대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3월 19대 총선 직전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소환 출석에 불응하자 지난 4일 그를 체포해 조사해왔다.
당초 김씨가 받았다는 2억원은 불법 대선자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이었던 한모씨가 검찰 조사에서 "2012년 대선 직전 성 전 회장이 김씨에게 2억원을 건넨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데다 성 전 회장도 사망 전 인터뷰 등에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2억원을 건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2012년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한씨는 이후 조사에서 2억원 제공 시점을 '총선 직전'으로 번복했고 검찰도 김씨의 2012년 당시 동선 등을 분석한 결과 2억원은 총선자금이었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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