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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복합개발 탄력 붙을 노른자위땅

대규모 복합개발 탄력 붙을 듯<br>국토계획법 개정안 통과따라<br>15일부터 용적률 상향 가능


주거ㆍ상업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공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하고 남은 땅은 개발할 경우 용도변경을 통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서초구 롯데칠성부지뿐만 아니라 삼성동 한국전력 이전 부지 등 노른자위땅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지역 변경 범위가 확대돼 용적률 상향이 용이해진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주거지역ㆍ상업지 등 소분류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했다. 예컨대 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로 바꾸는 것은 가능했지만 일반주거지를 상업지역을 바꾸는 것을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나 대규모 시설 이전적지(남은 땅)을 개발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은 기반 시설 비용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만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ㆍ방재지구 등 취약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방안도 가능해진다.



토지분할 제도도 개선한다.

개정령에 따르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해당 지자체의 시·군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 토지분할은 최소 면적만 규정한다는 점을 노려 개발 불가 토지를 택지식·바둑판식으로 쪼개 부동산 투기나 토지 분양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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