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에 따라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1㎖당 카페인 0.15㎎ 이상 함유) 음료 판매를 금지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도 학교 주변에서 학원가ㆍ놀이시설로 확대하며 고열량 저영양 식품유형에 떡볶이, 어묵, 핫도그, 만두, 라면, 튀김, 꼬치 등 7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표본 추출률을 5%에서 20%로 대폭 올리고 동남아시아 등지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한다.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 안심확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2015년까지 21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하고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50명 미만)에 대한 급식위생ㆍ영양관리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또 나트륨ㆍ지방의 함유 정도를 신호등 색으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2014년 과자류, 2015년까지 음료류에 의무화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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