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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소송’YS, 패소판결 확정
입력2011-03-22 15:57:59
수정
2011.03.22 15:57:59
친자확인소송에서 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였다.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21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아 이날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김모(51)씨가 "친아들임을 인정해 달라"며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수차례 변론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으나 김 전 대통령이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김씨를 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통령은 2005년 9월에도 혼외 자녀를 두고 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그의 딸을 낳았다는 이모(75)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친자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씨는 판결선고 직전 소를 취하해 법적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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