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로부터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심사보조기구는 신청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이 중 ‘등재권고’는 해당 신청 유산이 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될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는 검증의 의미다. 이변이 없는 한 위원회가 최종 심사에서 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통상적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심사보조기구는 아리랑이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재창조됐고, 현재는 한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등재권고 결정을 내렸다.
‘아리랑’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권고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9년 8월에 가곡ㆍ대목장ㆍ매사냥 등과 함께 ‘정선아리랑’을 인류무형유산 신청목록에 올렸으나 심사 건수 제한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지난해에는 중국이 아리랑을 비롯한 조선족 전통민요와 풍습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리랑을 이용한 또다른 동북공정이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제기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올해 1월에 아리랑을 등재신청목록의 우선순위로 선정했다. 동시에 특정지역, 특정시대의 아리랑이 아닌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일련의 노래군 전체를 등재신청의 대상으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아리랑도 함께 인류무형유산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반위원장의 사망으로 대화창구가 닫히는 바람에 공동 등재 추진은 무산된 채 지난 6월 남한 단독으로 등재 신청이 진행됐다.
아리랑의 등재 여부는 오는 12월 3~7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예전에 ‘등재권고’된 결정이 최종심사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었다”고 등재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은 14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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