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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항소심도 “위법 아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고등법원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5일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이른바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며 국민소송단 6,0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2009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사진 ; 남한강변인 경기도 여주 이포보 전경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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