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린이용 승합차 광각후사경 장착해야

태권도장 차량도 안전장치 의무화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운전자가 승하차 시 승강구 부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드미러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차량도 반드시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적용 범위를 체육시설 차량으로까지 확대하고 안전장치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태권도장용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승ㆍ하차하던 어린이기 문틈에 옷이 낀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현행 규칙상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등의 차량에 국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승강구 부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차량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해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광각실외후사경을 통해 기존 사이드미러에 비해 차량 양옆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승강구 보조발판 너비를 기존 40㎝ 이상에서 승강구 유효 너비의 80% 이상으로 넓혀 승하차 시 낙상사고를 방지토록 했다. 기존 규칙상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가 아니었던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차량도 어린이용임을 알리는 황색 도색을 하고, 등화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