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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확 줄인다

당첨 1년 후 거래 가능<br>공공택지 중소형, 강남3구만 3년간 제한

공공택지 중소형,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은 앞으로 당첨후 1년만 지나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또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된다. 이와함께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며,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가 소형주택에 한해 연기된다. 30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부동산 부문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수도권 분양권 규제가 완화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안 85㎡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 5년에서 앞으로는 3년으로, 또 85㎡이하는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민간택지의 경우 85㎡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85㎡초과는 현행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과거 집값 급등기에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대해 지방보다 전매제한을 강화했다”며 “최근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을 일부 풀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추가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ㆍ11 전월세 대책에서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바 있다. 임대사업자 요건을 서울의 경우 5채에서 3채로 완화해주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지방에 비해 세제지원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에 전월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 요건 완화를 하반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될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도 소형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3주택자 이상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의 60%에 대해서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과세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중 과세를 배제할 구체적인 주택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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