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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패트롤] 산림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단속 강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림청은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산불예방 및 조기 진화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림청은 1일부터 전국 300여 산림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전문예방진화대 등 감시 인력과 감시카메라를 산불우려지역에 배치한다. 또 산불위험이 높은 182만ha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감시원을 고정 배치해 무단출입자를 단속하고 주요 등산로 6,900km를 폐쇄해 부주의에 의한 산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킨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전=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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