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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용인시 상대로 사업해지 통보

용인경전철 사업시행사는 11일 준공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용인시에 사업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경전철(에버라인) 건설사업이 개통 직전에 좌초될 상황에 놓였다. 용인경전철㈜는 이날 “주무관청인 용인시가 준공확인을 거부해 실시협약상 의무불이행 조항을 근거로 시에 사업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법하게 공사를 끝내고 개통만 남겨 두고 있는데 용인시가 그 동안 전혀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준공 및 개통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해 사업시행자로서 적자운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용인경전철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용인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준공확인을 거부하면 사업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고 다음 날 시를 상대로 경전철 준공확인 거부취소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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