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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동조합이 부산항 개항 이래 독점했던 항만 노무인력 공급권을 포기했다.
이로써 항만 노무인력 공급권은 협약을 통해 전국 항만 가운데 부산항에서 처음 도입한 노사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넘어갔다.
부산항 노(부산항운노동조합)·사(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정(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대표가 8일 신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홀에서 ‘부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노측에서는 김상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사측에는 최성호 부산항만물류협회 회장과 최만기 부산항만산업협회 수석부회장, 정부측에는 전기정 부산해양수산청 청장과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참가했다.
이날 협약의 내용은 그동안 부산항운노조가 독점해온 항만 노무인력 공급권을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협약에 따라 그동안 부산항운노조가 독점해온 항만 노무인력 공급권은 6개월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로 넘어가게 된다.
부산항운노조는 1961년 노조 설립 이후부터 독점해 왔으나 사실상은 1876년 부산항 개항 이래 무려 139년간 가지고 온 권한이다.
이 같은 항만인력 공급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부산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 얻은 결실이라는 평가다.
협의회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포함한 5~6인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협의회는 부산항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산정하고 인력의 채용기준과 교육·훈련 기타 항만인력 투명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앞으로 인력 채용은 항운노조에서 결원 인력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실무협의회는 서류와 면접시험을 통해 이를 1.5배로 압축해 추천하면 수급관리협의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사·정 대표는 이번 ‘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 출범으로 적정인력 산정과 항만인력 채용·교육 등에 부산항 노·사·정 이 함께 참여 하는 등 노사정 협력체제를 제도화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노무공급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정 부산해양수산청장은 “이번 노사정 협약은 노조의 양보와 희생, 정부의 인내와 조정, 사측의 타협심이 맞물려 이뤄낸 결과”라며 “항만 노동시장의 투명화와 안정화는 물론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항 노·사·정 은 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와는 별도로 ‘항만운송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 북항 기능 재정립, 항만 운영사 통합 등 현안문제에 관한 분쟁 발생시 원활한 협의와 중재를 할 수 있고 항만노동시장의 안정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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