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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소송 주민… 배상액 줄자 변호사 고소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들이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크게 줄자 담당 변호사를 고소했다.

4일 강서양천희망연대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항공기소음피해보상추진위원회 70여명은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에 A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06년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로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 3만 351명을 모아 총 22억여원의 소송 착수금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주민들에게 235억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배상금액을 3,000만원으로 크게 줄였다. 판결이 갈린 것은 1심과 2ㆍ3심이 소음영향을 측정하는 기준을 다르게 봤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80웨클(WECPNLㆍ항공기 소음영향을 측정하는 단위) 이상 지역을 피해 지역이라고 봤지만 상급심들은 85웨클 이상인 곳만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연대 관계자는 “A변호사가 새로운 소음 감정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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