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5일 농축수산물안전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식품안전정책국을 따로 둬 법령 제ㆍ개정 등 정책기능을 강화했다. 늘어난 업무만큼 인력도 1,483명에서 1,760명으로 대폭 강화했다.
관리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꾀할 수 있게 됐다.
가령 예전에는 유지방 6% 이상인 아이스크림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 미만인 빙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리해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가 혼란을 빚었다.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도 육류 함량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청이 따로따로 관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약처가 함유량에 상관없이 가공식품을 통합관리하게 돼 중복규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수입 신고를 할 때의 불편함도 덜게 됐다. 이전에는 축산물과 가공식품을 함께 수입하는 영업자는 농식품부와 식약청에 각각 신고했으나 이제는 식약처 한 곳에만 하면 된다.
과거 멜라민 사건의 경우 분유는 농림부가, 과자류는 식약청이 따로 대응해 조치가 늦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경우에도 앞으로는 식약처가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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