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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TV]은행, 10억원이상 은행 금융사고 공개해야

[SEN TV]10억원이상 은행 금융사고 공개된다

[서울경제TV 보도팀]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부터 은행은 10억원 이상 금융 사고 시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거래처 등에 제공해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고 수시 공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금융사들이 금융사고를 숨기는 ‘꼼수’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고 수시 공시 기준을 피해액 10억원 이상으로 정해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 사고를 공개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금융사들이 더욱 긴장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내달부터 공개됩니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하면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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