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최초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의 구속수사 시한을 내년 1월4일까지 연장하고 보강수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던 검찰의 계획도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과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 문건' 등에 담긴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문건의 유출도 박 경정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이 주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박 경정 등이 왜 그런 문건을 작성하고 유포했는지, 작성·유출과 관련해 다른 사람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박지만 미행설' 문건의 경우 뚜렷한 제보자도 없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건도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져 박 경정이 무슨 이유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박 경정의 배후로 의심하고 박 경정을 수차례 불러 작성 동기를 캐물었지만 박 경정은 명확한 진술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에 이어 23일에 박 회장을 재소환해 문건 작성 유출에 조 전 비서관이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문건 작성 동기나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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