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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 특례 적용 대상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 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임대주택, 기숙사·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의 소유자다. 과세 특례 대상은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목적상 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다.

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내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 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납세 의무자가 바뀐 만큼 신탁회사 등이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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