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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약방문 감사원…‘독립성 확보ㆍ비리 재발 방지’ TF 가동

양건 원장 지시로 대책마련 착수

정부의 모든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의 업무행태, 비리여부 등에 대해 감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 감사원은 항상 당당했다. 소위 힘 좀 쓴다는 핵심 부처도 감사원 앞에서는 긴장한다. 그런 감사원이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감사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졌다. 감사원은 결국 독립성 확보와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사태수습에 나서기로 했지만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30일 “양건 감사원장의 지시로 오늘부터 TF를 가동,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사고가 터져 한발 늦기는 했지만, 감사원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재해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을 맡은 ‘감사운영개선대책 TF’(가칭)는 기획관리실과 심의실 등 감사원 내 관련부서 직원 10여명으로 꾸려졌다. 이에 앞서 양 원장은 은 전 감사위원의 사표가 수리된 다음날인 지난 27일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내외부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TF는 감사관 개개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이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감사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를 받으면 이를 즉시 감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감사원 직원이 퇴직 후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감사로 재취업하는 것이 자칫 ‘전관예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내부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고치고 필요하면 감사원법까지 개정하는 방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간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 방안으로 종종 거론된 바 있는 ‘대통령 수시보고’ 규정 개정과 감사위원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방안 등도 개선책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또 감사위원의 제척 사유를 명확히 하고 감사위원 ‘심의 회피제’를 도입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점을 고려,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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