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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금융위, 그들만의 리그


금융위원장은 장관급이다. 그런데 다른 정부부처의 수장과 달리 위원장이라 부른다. 위원장 혼자 결정하지 말고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과 지혜를 모으라는 취지다. 금융통화위원회·국회를 비롯해 민간기업의 이사회 등 '모일 회(會)'가 붙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실제 금융위는 매달 두 번꼴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각각 열어 금융회사 제재를 비롯한 주요 사안을 의결한다. 그러나 금융위와 증선위가 무슨 논의를 했는지는 참석자들만 알 수 있다.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사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000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없이 원안 의결했다는 게 전부다. 이것마저 회의가 끝나고 한 달 뒤에 공개된다. 증선위의 경우 제재를 결정하고 해당 회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반면 국회는 다르다.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나 비공개인 소위원회에서 참석자가 한 말들이 빠짐없이 기록돼 누구든지 볼 수 있다. 생중계된 경우 회의가 끝난 직후에 게재되며 속기록도 수일 내에 확인할 수 있다. 국회보다는 덜 자세하고 회의가 끝난 지 수개월 뒤지만 금통위나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 등 다른 금융기관도 의사록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금융위의 설명은 이렇다. 안건내용을 사전에 협의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주요 사항만 의결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회의에서 등장한 금융회사 이름을 공개하면 영업권을 침해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어느 조직이나 위원회를 여는 취지는 충분히, 그리고 투명하게 논의하라는 뜻이다.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이름을 비공개하는 것 역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금융회사를 의심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회에서도 공개하는 내용을 유독 금융위만 감춰야 하는 진짜 까닭이 무엇인지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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