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성 접대를 받았다는 고위관료의 실명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각계에 논란이 크게 커지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자 윤모(51)씨에 대한 수사에서 사정당국 고위관료 A씨를 성 접대 했다는 여성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A씨를 성 접대했다는 여성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다른 여성도 A씨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여성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사건에 대한 내사를 본격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경찰은 20일 윤씨와 윤씨의 조카 C씨 등 세 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고 C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관련 여성의 진술은 경찰이 법무부에 출금을 요청하면서 첨부된 기록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 접대 장면을 찍었다는 동영상 일부 역시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동영상의 출처는 지난해 11월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50대 여성 사업가 B씨로 2분가량의 동영상 1편이다. 경찰은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경이 윤씨의 별장인지, 등장인물들이 유력 인사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별장에서 이뤄진 성 접대 동영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분석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윤씨의 조카 C씨는 보관 중인 성 접대 동영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의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임의제출 받아 동영상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언론이 사정당국 고위관료 A씨가 법무부 고위 인사라고 실명 보도하기도 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해당 고위 인사는 "성 접대와 전혀 무관하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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