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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3,000만원 수수’ 홍사덕, 불구속 기소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이 기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며 홍 전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3,000만원만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경남 합천의 기업가인 진모(57) H공업 회장에게서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진 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난해 9월8일과 올해 2월27일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진 회장이 보낸 쇠고기 선물 택배로 500만원씩 2번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23일께 서울 종로구 인의동 사무실에서 진 회장으로부터 종이 상자에 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선관위는 진 회장의 전 운전기사 고모씨의 제보를 토대로 홍 전 의원이 진 회장에게서 3월 중순 담배상자에 담은 5,000만원을 받고 작년 추석과 올 설에 쇠고기 선물과 함께 각각 5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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