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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용 끝나는 수도권매립장 놓고 대결양상

인천시 "공원으로" 서울시 "기간 연장을"

인천시가 오는 2016년 매립이 끝나는 수도권매립지 1ㆍ2매립장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혀 면허권자인 환경부, 서울시와의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변경에 매립기간을 현행 2016년에서 2044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4월말부터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 환경명소 브랜드화를 위한 협정서 체결을 추진해 왔다.

협정서 체결은 각 기관들이 현안으로 삼는 문제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자는 뜻에서 추진돼, 각 기관 실무진들이 초안을 마련했지만 최근 인천시의 반발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 안에는 서울시와 공사 측이 당초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할 때 오는 2016년까지 2억8,900만㎡ 만큼의 쓰레기를 묻기로 했으나 쓰레기 감량화 등에 따라 현재 절반밖에 매립되지 않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 회장은 "쓰레기매립장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환경명소로 바꾼다 해도 쓰레기장은 쓰레기장 일 뿐"이라면서 "쓰레기장을 평생 끼고 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이런저런 피해를 참고 살았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영구화 한다면 주민들과 함께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매립 연장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2016년 매립이 완료돼 서울시 소유의 땅이 되는 1ㆍ2매립장에 더 이상 쓰레기를 묻지 못하게 하고 이곳의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결정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혐오시설에 대해 선진국은 매립완료 후 공원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매립지 연장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해 이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공원화를 추진하는 등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를 중앙정부 소유로 전환하고 매립이 완료된 뒤 인천시에 관리권을 부여하는 한편 매각대금에 대한 시설개선 재투입, 서구 주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국회에 청원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매립에 따른 준공 권한만 있을 뿐 지분이 전혀 없다. 특별법의 경우 서울시의 재산권 박탈과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한편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의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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