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최소 징역 10년구형

검찰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에게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1일 서초동 청사에서 한명관 대검형사부장(검사장) 주재로 여성가족부ㆍ교과부ㆍ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대학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폭력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성폭력 재범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약물치료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퍼지는 음란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관련부처와 시민단체ㆍ전문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처해야 한다"며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나홀로 아동'도 정부와 민간이 연계해 보호체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