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측은 “최씨는 이맹희ㆍ숙희씨가 지난 2월 이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한 후에야 자신의 상속분이 있는 것을 알았다”며 “최씨가 정당한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은 지난 2월 중순께 이 회장을 상대로 7,100억원 대의 상속분 청구 소송을 냈다. 차녀 이숙희(77)씨도 이 회장을 상대로 소가 총 1,900억원 대의 상속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과 최씨가 주장하는 상속분은 총 1조가 넘는다.
앞서 이 회장 변호인은 이맹희ㆍ숙희 씨의 소송에 대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 이 회장 측은 답변서에서 “이맹희ㆍ숙희씨 측이 선대 회장의 유족 중 1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그 밖의 주장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찬 씨는 삼성가에서 '비운의 황태자'로 불렸던 이창희 씨의 차남으로 지난 2010년 3월 투신자살했다. 이재찬씨의 아버지 이창희씨는 1973년 삼성을 떠나 새한미디어를 세운 뒤 지난 1991년 혈액암으로 사망했다.
한편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이병철 창업주의 자녀 5명 가운데 3명이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했다. 장녀인 이인희(84)한솔그룹 고문은 소송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이명희(69)신세계그룹 회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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